정치모아

정기국회 앞둔 여당, 130개 중점 과제 발표

 국민의힘이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반격의 깃발을 올렸다.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집결한 여당 지도부는 현 정권 들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 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한계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무시한 경제 정책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재의 지지율 하락이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공개됐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7대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130여 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경제 성장, 청년 미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가진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효율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특검 수사와 제도 개혁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석수의 열세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당내 결속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정국 반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했으며,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여당과 국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야당 사이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에서 다져진 전열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민생 입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의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