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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팔뚝 논란? 웬디 무대 영상의 진실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레드벨벳의 팬 콘서트 이후 멤버 웬디의 무대 위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무대 위 웬디의 체형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마른 듯한 실루엣을 보이자, 팬들 사이에서는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밀착된 무대 의상을 입고 격렬한 퍼포먼스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가는 팔과 허리 라인이 팬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우려는 일부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신체 품평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이어지며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영상과 사진 속 웬디의 모습은 촬영 각도나 조명에 따라 실제보다 더 앙상하게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웬디의 신체 라인을 두고 특정 보정 기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내놓으며 논란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의상의 소재나 재단 방식, 그리고 격한 안무 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실루엣은 얼마든지 달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나 신체적 특징을 단정 짓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인격 모독 수준의 악성 댓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부 누리꾼들은 웬디의 외모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하 발언을 쏟아내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여성 아티스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대상화하거나 해골에 비유하는 등 인격 살인에 가까운 언어폭력이 난무했다. 이러한 행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은 명백한 폭력이며, 아티스트가 쌓아온 예술적 성취를 외모라는 잣대 하나로 폄훼하는 저급한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에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소속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악의적인 신체 비하와 성희롱성 게시물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는 아티스트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팬들은 소속사의 강경한 태도를 지지하며 웬디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체중의 변화나 외형적인 모습보다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건강한 미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팬들은 웬디가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숙한 팬심을 발휘하고 있다. '걱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의 신체를 난도질하는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레드벨벳은 최근 발매한 여름 미니앨범 활동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 12년 차의 저력을 과시하며 변함없는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웬디 역시 메인 보컬로서 독보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중이다. 외모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녀의 행보는, 대중문화 예술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전하는 음악적 진심과 건강한 활동 지속 여부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