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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주와 기업의 상생, 상선고택 지키는 법

 충북 청주의 역사적 숨결을 간직한 '상선고택'이 전통의 미학을 간직한 채 현대적인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옥 재생 전문 기업 프라우들리(주)는 고택의 핵심적인 건축 요소인 지붕과 목구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 편의 시설을 대폭 보강해 고품격 한옥스테이로 탈바꿈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가치를 계승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공간 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옥 소유주와 전문 운영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 구조에 있다. 그동안 많은 한옥주들이 고택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프라우들리는 숙박 시설로의 용도 전환이라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옥주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업은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고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정비 과정에서는 고택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신축 대신 정밀한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지붕과 든든한 기둥, 보 등 주요 목구조는 그대로 살려 한옥 특유의 웅장함을 유지했다. 대신 단열과 방음 등 기능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창호는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한식 시스템 창호로 교체하여 투숙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내부 공간은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세심하게 정비됐다. 과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실내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고택의 정취를 즐기면서도 호텔 수준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건물의 뼈대라는 물리적 유산은 보존하되, 그 안을 채우는 경험은 현대적 요구에 맞게 진화시킨 영리한 공간 전환 전략으로 풀이된다.

 


운영 방식 또한 기존의 위탁 운영과는 차별화된다. 한옥주가 주체가 되어 직접 공간의 청결과 관리를 책임지며 고택에 대한 애정을 쏟고, 프라우들리는 예약 시스템 관리와 마케팅 등 전문적인 운영 지원 업무를 분담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공간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투숙객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고 있다.

 

상선고택에서의 하룻밤은 프라우들리가 운영하는 한옥스테이 전용 플랫폼인 '버틀러리'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예약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의 고요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이 고택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와 현대적 감각이 만난 상선고택의 변신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