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현대무용 거장과 신예의 대결, '트리플 빌' 개막

 세계적인 현대무용의 거장 윌리엄 포사이스의 전설적인 걸작과 한국 무용계를 이끄는 젊은 안무가들의 에너지가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충돌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오는 10월 2일부터 사흘간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세 편의 현대무용을 엮은 '트리플 빌'을 무대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더블 빌'의 구성을 확장하여, 포사이스의 대표작과 국내 안무가 이재영, 정철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의 중심축은 현대무용의 문법을 새로 쓴 윌리엄 포사이스의 2000년 발표작 '하나의 편평한 것, 복제된'이 맡는다. 포사이스는 고전 발레의 엄격한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며 50년 넘게 무용계의 혁신을 주도해온 인물로, 올해 교토상을 수상하며 그 업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무대 위에 촘촘히 배치된 금속 테이블 사이를 무용수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누비는 이 작품은, 인간의 몸과 차가운 사물이 결합해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움직이는 시각적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국내 안무가 이재영의 '메커니즘'은 시스템 속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을 몸의 언어로 풀어낸다. 작가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 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인간의 신체 역시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비생산적 가치들을 무용수들의 저항적인 움직임을 통해 역설적으로 조명한다. 시스템에 순응하면서도 끊임없이 균열을 내려는 신체의 몸부림이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인 안무가의 '비보호'는 도시의 길 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관계와 충돌을 무대 위로 끌어들인다. 사람과 이동 수단, 사물들이 엉키며 만들어내는 무질서 속의 질서를 탐구하는 이 작품은 익스트림 스포츠 요소와의 협업을 통해 신체적 역동성을 극대화했다. 무용수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방해하거나 양보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통제된 안전 구역을 벗어난 생생한 생존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충돌의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질서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트리플 빌'은 세계적인 거장의 고전적 혁신과 한국 안무가들의 동시대적 감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세 작품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현대무용이 지닌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관객들은 정교한 기계적 미학부터 역동적인 길거리의 에너지까지, 현대무용이 도달할 수 있는 극단의 지점들을 한 호흡에 경험하게 된다.

 

공연은 10월 초 단 사흘간만 진행되어 무용 팬들의 예매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거장의 철학이 담긴 테이블 위의 군무와 한국 안무가들이 던지는 시스템 및 관계에 대한 질문은 올가을 관객들에게 강렬한 예술적 자극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 현대무용의 제작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동시에 세계 무대와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