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협 폐쇄 60일 연장? 이란의 고단수 외교 전략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이란 지도부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분쟁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져 온 군사적 대치 국면이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옮겨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감지되면서, 국제 사회는 이번 회담이 중동 평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모신 나크비 내무장관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핵심 안보 및 외교 수장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들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수뇌부와 만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파키스탄 측은 회담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란 정부의 우려 사항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재는 미국 측의 요청과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행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테헤란으로 향하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이란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당분간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경제적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면서, 파키스탄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외무당국은 오만과의 임시 항로 개설 합의가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해협 통행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이란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롭다. 이들은 자국에 대한 경제 봉쇄의 전면적인 해제와 더불어 레바논 등 주변 지역에서의 군사적 침략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예멘 봉쇄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 없이는 해협 폐쇄를 지속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결국 파키스탄이 이룬 '중대한 진전'이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미국의 화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추가 공격 가능성을 일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에게 당분간 대이란 군사 작전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이러한 신중론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번 외교적 해법의 유효 기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