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메리카노 지겹다면? 레몬·유자 품은 커피 대세

 국내 커피 시장에 과일의 상큼함을 더한 이색적인 조합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아메리카노를 넘어 레몬이나 유자 등을 섞어 쌉싸름한 맛과 시트러스 향을 동시에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갈증 해소와 색다른 미식 경험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과일 커피의 인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지형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선보인 레몬 활용 커피 시리즈는 출시 열흘도 되지 않아 누적 판매량 10만 잔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잔 이상이 팔려나간 수치로, 생소할 수 있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아메리카노의 깔끔함에 레몬의 산뜻함을 더하거나, 라떼의 고소함에 시트러스 향을 입힌 메뉴들이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유행의 배경에는 유럽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에스프레소에 레몬을 곁들이는 이탈리아의 '카페 로마노'나 탄산수와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포르투갈의 '마자그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다. 해외 여행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국적인 식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과일 커피가 일상적인 음료의 범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대형 카페 브랜드들도 과일 커피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빽다방은 세계적인 바리스타 챔피언과 손잡고 유자를 활용한 아메리카노와 셔벗 메뉴를 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원두 고유의 풍미와 유자 베이스의 달콤 쌉싸름한 조화는 기존 커피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특히 셔벗 형태의 메뉴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극강의 시원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여름철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벅스 역시 자몽 소스를 가미한 에어로카노 메뉴를 통해 과일 커피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에어로카노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에 자몽의 산뜻한 향이 어우러진 이 제품은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커피의 바디감과 과일의 산미가 결합된 이색적인 조화는 아메리카노 일변도였던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한층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이러한 '믹솔로지(Mixology)' 커피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새로운 맛의 조합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업계는 앞으로도 계절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변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미각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