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메리카노 지겹다면? 레몬·유자 품은 커피 대세

 국내 커피 시장에 과일의 상큼함을 더한 이색적인 조합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아메리카노를 넘어 레몬이나 유자 등을 섞어 쌉싸름한 맛과 시트러스 향을 동시에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갈증 해소와 색다른 미식 경험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과일 커피의 인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지형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투썸플레이스가 최근 선보인 레몬 활용 커피 시리즈는 출시 열흘도 되지 않아 누적 판매량 10만 잔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잔 이상이 팔려나간 수치로, 생소할 수 있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아메리카노의 깔끔함에 레몬의 산뜻함을 더하거나, 라떼의 고소함에 시트러스 향을 입힌 메뉴들이 아이스 음료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유행의 배경에는 유럽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에스프레소에 레몬을 곁들이는 이탈리아의 '카페 로마노'나 탄산수와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포르투갈의 '마자그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다. 해외 여행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국적인 식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과일 커피가 일상적인 음료의 범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대형 카페 브랜드들도 과일 커피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빽다방은 세계적인 바리스타 챔피언과 손잡고 유자를 활용한 아메리카노와 셔벗 메뉴를 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원두 고유의 풍미와 유자 베이스의 달콤 쌉싸름한 조화는 기존 커피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특히 셔벗 형태의 메뉴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극강의 시원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여름철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벅스 역시 자몽 소스를 가미한 에어로카노 메뉴를 통해 과일 커피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에어로카노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에 자몽의 산뜻한 향이 어우러진 이 제품은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커피의 바디감과 과일의 산미가 결합된 이색적인 조화는 아메리카노 일변도였던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한층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이러한 '믹솔로지(Mixology)' 커피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새로운 맛의 조합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업계는 앞으로도 계절 과일을 활용한 다양한 변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미각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