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히틀러 이어 전두환 소환, 김민석-이진숙 '독설 전쟁'

 정치권의 언어 폭주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당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김 대표는 이번에는 '여자 전두환'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꺼내 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상대 측의 법적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을 소환해 정치적 낙인찍기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이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행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특정 호칭에 대해 시비를 거는 태도를 비꼬며, 오히려 이 의원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통일해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롱 섞인 제안을 던졌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듯한 이 의원의 과거 행보를 전두환 씨의 내란 행위와 결부시키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입법권을 동원해 상대 진영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초강수다. 여야 관계가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적 처벌과 자격 박탈을 논하는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이번 결의안이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경고임을 분명히 했다. 여전히 5·18 정신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듯한 여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이달 중순 열린 역사 재조명 포럼이었다. 당시 이 의원이 주도한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자 야권은 이를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학술적 논의를 주장하며 김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사법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양측의 감정 골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졌다.

 

현재 정치권은 민생 현안보다 상대 진영을 향한 극단적인 비유와 고소·고발전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회의 품격은 추락하고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김 대표의 '여자 전두환' 발언과 이 의원의 고소전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떤 파행을 불러올지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