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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연쇄 사망, 수면마취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임플란트 치과에서 불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첫 희생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반복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두 사건 모두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 당국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혼용해 수면 마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첫 번째 사고 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후 식약처와 합동 점검을 벌였으나, 불과 몇 달 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구청 측은 의료기관이 사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법상 보건소의 역할은 시설 기준이나 면허 소지 여부 등 외형적인 행정 요건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 행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 점검에서는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해서 숨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남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고 정보가 폐쇄적으로 관리되는 의원급의 특성상,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이와 함께 수면 마취와 정맥 마취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대형 병원의 전신 마취 수술실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시설 기준을 동네 의원의 수면 마취 시술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세동기 등 필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수면 마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가 언론 보도 뒤에 숨겨지는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강남구의 이번 건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의료 사고 보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