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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린샤오쥔, 1500m 회귀가 올림픽 지름길?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우다징 감독이 부임과 동시에 팀의 핵심 전력인 린샤오쥔의 활용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린샤오쥔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500m 단거리 대신, 과거 전성기를 누렸던 1500m 등 중장거리로 종목을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서른 줄에 접어든 그의 나이와 누적된 부상 이력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스피드가 요구되는 단거리보다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가능한 중장거리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12일 단행된 파격적인 인사다. 중국 빙상 당국은 현역 은퇴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다징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전격 발탁했다. 지도자 경험이 전무한 우다징의 선임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이 추락한 중국 쇼트트랙을 재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50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나눠 가졌던 라이벌 린샤오쥔이 이제는 선수가 아닌 제자로서 우다징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린샤오쥔의 신체적 한계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그가 현역 생활 동안 허리와 발목 등 주요 부위에 걸쳐 총 아홉 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던 점을 상기시키며, 서른 살의 나이에 단거리 종목의 고강도 훈련을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 동계올림픽 당시 린샤오쥔이 보여준 곡선 주로에서의 추월 능력이 예전만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린샤오쥔이 계주팀에서 제외되거나 중장거리 전담 선수로 보직을 옮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헝가리에서 귀화한 류샤오앙에게 단거리를 맡기고, 린샤오쥔은 1000m와 1500m에 집중하며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린샤오쥔 역시 한국 대표 시절 1500m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메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거리로의 회귀가 2030 올림픽 도전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종목 전환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린샤오쥔은 중국 귀화 이후 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500m에 집중해 왔고, 2024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장거리 훈련에 매진하는 것은 선수 본인에게도 커다란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 우다징 감독이 라이벌 의식을 버리고 린샤오쥔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최적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중국 쇼트트랙 부활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중국 대표로서 올림픽 포디움의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는 린샤오쥔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쇼트트랙의 흐름과 유럽 선수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다징 체제 아래서 린샤오쥔이 어떤 포지션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선택이 2030 프랑스 알프스 올림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 빙상계의 이목이 테헤란로가 아닌 중국 동계스포츠 관리센터로 향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