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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린샤오쥔, 1500m 회귀가 올림픽 지름길?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우다징 감독이 부임과 동시에 팀의 핵심 전력인 린샤오쥔의 활용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린샤오쥔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500m 단거리 대신, 과거 전성기를 누렸던 1500m 등 중장거리로 종목을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서른 줄에 접어든 그의 나이와 누적된 부상 이력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스피드가 요구되는 단거리보다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가능한 중장거리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 12일 단행된 파격적인 인사다. 중국 빙상 당국은 현역 은퇴를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다징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전격 발탁했다. 지도자 경험이 전무한 우다징의 선임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이 추락한 중국 쇼트트랙을 재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50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나눠 가졌던 라이벌 린샤오쥔이 이제는 선수가 아닌 제자로서 우다징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린샤오쥔의 신체적 한계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그가 현역 생활 동안 허리와 발목 등 주요 부위에 걸쳐 총 아홉 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던 점을 상기시키며, 서른 살의 나이에 단거리 종목의 고강도 훈련을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6 동계올림픽 당시 린샤오쥔이 보여준 곡선 주로에서의 추월 능력이 예전만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의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린샤오쥔이 계주팀에서 제외되거나 중장거리 전담 선수로 보직을 옮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헝가리에서 귀화한 류샤오앙에게 단거리를 맡기고, 린샤오쥔은 1000m와 1500m에 집중하며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린샤오쥔 역시 한국 대표 시절 1500m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던 기억이 있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메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거리로의 회귀가 2030 올림픽 도전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종목 전환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린샤오쥔은 중국 귀화 이후 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500m에 집중해 왔고, 2024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장거리 훈련에 매진하는 것은 선수 본인에게도 커다란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 우다징 감독이 라이벌 의식을 버리고 린샤오쥔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최적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중국 쇼트트랙 부활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중국 대표로서 올림픽 포디움의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는 린샤오쥔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쇼트트랙의 흐름과 유럽 선수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다징 체제 아래서 린샤오쥔이 어떤 포지션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선택이 2030 프랑스 알프스 올림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 빙상계의 이목이 테헤란로가 아닌 중국 동계스포츠 관리센터로 향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