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뢰도 83%→57% 급락, 트럼프가 바꾼 대미 인식

 한국 사회 내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상 처음으로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미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9%였던 비호감도가 불과 1년 만에 16%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비호감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식 변화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85%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중 63%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80%를 상회했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50%대까지 추락한 점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21%만이 미국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또한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47%로 급락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한미동맹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84%는 여전히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으로 꼽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 방식과 경제적 압박에는 분노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결속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2003년 미군 장갑차 사건 당시 비호감도가 50%에 육박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는 특정 사건이 아닌 정책적 불만과 신뢰 저하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이 한국인들의 불안감과 반감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결과로, 최근 더욱 격화된 무역 갈등 양상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현실화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 내 대미 여론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안보 동맹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악화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세밀한 대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