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