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송강·이도현 좋아해" '중증외상센터' 작가가 찜한 배우는?

 인기 웹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새로운 시즌의 서막을 알렸다. 해당 작품의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는 최근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차기 시즌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필명 '한산이가'로 활동 중인 그는 10년 차 웹소설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현재 제작진이 최적의 촬영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시즌2의 제작 일정이다. 이낙준 작가에 따르면 이번 시리즈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카메라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작의 성공 이후 후속편을 기다려온 시청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전문적인 의료 현장의 긴박함을 담아내기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원작자가 직접 방송에서 시점을 명시한 만큼, 제작 단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방송 현장에서는 차기작 캐스팅에 대한 흥미로운 문답도 오갔다. 객석에 있던 팬이 특정 배우의 출연을 강력히 희망하자, 이 작가는 원작자로서의 냉철한 분석과 개인적인 팬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특정 배우에 대해 깊은 호감을 표하면서도, 작품 속 캐릭터가 설정된 연령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내며 원작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캐릭터의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작가의 고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낙준 작가는 대신 자신이 눈여겨보고 있는 젊은 배우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그는 개인적인 취향임을 전제로 이도현과 송강 같은 배우들을 좋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비록 실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원작자가 상상하는 캐릭터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배우들이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팬들은 벌써부터 가상 캐스팅 리스트를 작성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작가의 발언은 향후 진행될 실제 캐스팅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작인 '중증외상센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학병원 중증외상팀의 현실을 적나라하면서도 통쾌하게 그려낸 메디컬 드라마다. 주지훈이 연기한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을 중심으로 이름뿐인 의료팀을 재건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 바 있다. 현직 의사만이 담아낼 수 있는 디테일한 묘사와 속도감 있는 전개는 기존 의학 드라마와 차별화된 매력으로 손꼽히며 넷플릭스 내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낙준 작가는 웹소설 집필뿐만 아니라 142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대형 유튜버로서도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창작 활동을 병행하는 그의 행보는 콘텐츠 시장에서 원작자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즌2 촬영을 앞두고 직접 소통에 나선 그의 발언이 실제 제작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할 중증외상팀의 모습은 어떠할지 대중의 관심이 10월의 제작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