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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타고 24시간, 섬 속 낙원 코코넛 아일랜드

 태국 푸껫 여행의 묘미는 본섬의 활기참을 넘어 숨겨진 보석 같은 리조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최근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은 푸껫 동쪽 해안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코코넛섬에 위치한 '바르셀로 코코넛 아일랜드'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호텔 체인 바르셀로 그룹이 태국에 처음으로 선보인 이 리조트는 전체 274개 객실 중 절반에 가까운 120채를 빌라 형태로 구성해 독립적인 휴양을 보장한다. 램힌 선착장에서 리조트까지 24시간 보트가 운행되어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감을 해소하면서도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바르셀로 코코넛 아일랜드는 투숙객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흥행몰이 중이다. 현지에서 이용 후기를 남기는 방문객에게는 빌라 내 개인 수영장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플로팅 조식과 60분간의 스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여행 4일 차에 제공되는 '1일 올인클루시브' 특전은 이 리조트의 백미다.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각종 음료와 주류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카방 레스토랑에서는 여유로운 애프터눈 티 타임까지 가질 수 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섬의 고요함 대신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선호한다면 찻롱베이 언덕에 자리 잡은 '노쿠 푸껫'이 훌륭한 대안이 된다. 싱가포르 록시퍼시픽홀딩스의 노쿠 호텔스가 교토와 오사카, 몰디브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인 이곳은 91채의 빌라와 로프트를 통해 압도적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2022년 말 문을 연 신축 리조트답게 세련된 시설을 자랑하며, 푸껫 국제공항에서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도 강점이다.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찻롱베이의 푸른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권이 일품이다.

 

노쿠 푸껫은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를 잇는 셔틀 서비스를 세심하게 운영한다. 까따비치와 빅부다 사원, 푸껫 올드타운 등 푸껫의 핵심 명소를 도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20분 내외로 주요 거점에 닿을 수 있다. 특히 신혼여행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가 돋보이는데, 찻롱베이의 비경을 배경으로 즐기는 플로팅 조식과 매일 채워지는 미니바, 그리고 120분에 달하는 장시간 마사지 서비스는 허니문의 낭만을 완성하는 필수 요소로 꼽힌다.

 


두 리조트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여행객의 취향을 저격한다. 바르셀로 코코넛 아일랜드가 라쿠 비치클럽을 중심으로 선베드와 수영장, 다이닝이 어우러진 해변의 활기를 강조한다면, 노쿠 푸껫은 언덕 위 힐빌라에서 즐기는 정적인 휴식과 조망에 집중한다. 섬 속의 섬이라는 독특한 위치가 주는 신비로움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의 장엄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 두 곳 모두 현대적인 럭셔리와 태국의 자연미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결국 푸껫 럭셔리 리조트 경쟁의 핵심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에 있다. 무제한 주류 제공과 같은 실속형 혜택부터 고품격 조망과 스파를 결합한 감성 서비스까지, 여행객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휴양지를 고를 수 있다. 프라이빗한 보트로 연결되는 코코넛 아일랜드의 모험과 셔틀버스로 도심과 해변을 잇는 노쿠 푸껫의 편리함은 푸껫 여행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았다. 붉은 노을이 지는 찻롱베이와 야자수가 우거진 코코넛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