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캔버스 뚫고 나온 사과, 윤병락의 붉은 유혹

 화면 속 붉은 사과가 금세라도 전시장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듯한 생동감을 뿜어낸다. 한국 사실주의 회화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사과 작가' 윤병락의 개인전 'The Season of Time'이 25일 서울 청담동 보자르갤러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온 사과라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축적과 공간의 확장을 탐구한 신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단순히 대상을 똑같이 베끼는 극사실적 재현을 넘어, 회화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작가 특유의 조형적 실험이 돋보이는 자리다.

 

윤병락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형화된 사각형 틀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작가는 사과나 상자의 외곽선을 따라 직접 나무 화판을 깎아 만드는 '변형 화판'을 사용한다. 여기에 위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부감법을 적용해 평면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과 상자가 실제 공간에 놓여 있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캔버스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사과의 입체감이 들어서면서, 그의 작품은 벽에 걸린 그림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면 작업을 넘어 FRP 소재로 제작한 사과 입체 작품도 새롭게 공개되었다. 이는 캔버스 안의 사과가 물리적 벽을 넘어 전시장 공간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작가는 평면에서 구현했던 극사실적 묘사를 입체 조형물로 옮겨오며 관람객의 시각적 경험을 다각화했다. 벽면과 바닥을 아우르는 사과들의 배치는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과수원이나 수확의 현장으로 변모시키며 예술적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196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윤병락은 구상회화의 전통이 깊은 대구에서 수학하며 탄탄한 묘사력을 다졌다. 대학 시절 이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등을 거치며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는, 고향의 기억이 서린 사과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언어로 승화시켰다. 그에게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유년의 그리움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매개체다. 수십 년간 같은 소재를 반복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공간감을 창출해내는 그의 끈기는 한국 현대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하게 했다.

 


전시 제목인 'The Season of Time'은 한 알의 사과가 붉게 익기까지 견뎌낸 햇빛과 바람, 비의 시간을 의미한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행위를 사과가 익어가는 계절의 흐름에 비유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인고의 과정은 작가가 화판을 깎고 세밀한 붓질을 반복하는 예술적 수행과 닮아 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탐스러운 결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숭고한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윤병락이 구축한 사과의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평면과 입체, 가상과 실제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그의 사과들은 현대인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시각적 유희를 동시에 선사한다. 가장 익숙한 소재로 가장 낯선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거장의 손길은, 올가을 청담동을 찾는 미술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붉은색의 잔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