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캔버스 뚫고 나온 사과, 윤병락의 붉은 유혹

 화면 속 붉은 사과가 금세라도 전시장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듯한 생동감을 뿜어낸다. 한국 사실주의 회화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사과 작가' 윤병락의 개인전 'The Season of Time'이 25일 서울 청담동 보자르갤러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온 사과라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축적과 공간의 확장을 탐구한 신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단순히 대상을 똑같이 베끼는 극사실적 재현을 넘어, 회화의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작가 특유의 조형적 실험이 돋보이는 자리다.

 

윤병락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형화된 사각형 틀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작가는 사과나 상자의 외곽선을 따라 직접 나무 화판을 깎아 만드는 '변형 화판'을 사용한다. 여기에 위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부감법을 적용해 평면 회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과 상자가 실제 공간에 놓여 있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캔버스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사과의 입체감이 들어서면서, 그의 작품은 벽에 걸린 그림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면 작업을 넘어 FRP 소재로 제작한 사과 입체 작품도 새롭게 공개되었다. 이는 캔버스 안의 사과가 물리적 벽을 넘어 전시장 공간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작가는 평면에서 구현했던 극사실적 묘사를 입체 조형물로 옮겨오며 관람객의 시각적 경험을 다각화했다. 벽면과 바닥을 아우르는 사과들의 배치는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과수원이나 수확의 현장으로 변모시키며 예술적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196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윤병락은 구상회화의 전통이 깊은 대구에서 수학하며 탄탄한 묘사력을 다졌다. 대학 시절 이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특선 등을 거치며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는, 고향의 기억이 서린 사과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언어로 승화시켰다. 그에게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유년의 그리움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매개체다. 수십 년간 같은 소재를 반복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공간감을 창출해내는 그의 끈기는 한국 현대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하게 했다.

 


전시 제목인 'The Season of Time'은 한 알의 사과가 붉게 익기까지 견뎌낸 햇빛과 바람, 비의 시간을 의미한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행위를 사과가 익어가는 계절의 흐름에 비유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인고의 과정은 작가가 화판을 깎고 세밀한 붓질을 반복하는 예술적 수행과 닮아 있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탐스러운 결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숭고한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내달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윤병락이 구축한 사과의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평면과 입체, 가상과 실제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그의 사과들은 현대인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시각적 유희를 동시에 선사한다. 가장 익숙한 소재로 가장 낯선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거장의 손길은, 올가을 청담동을 찾는 미술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붉은색의 잔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