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근육엔 치즈, 장엔 요거트? 고단백 승부사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코티지치즈와 그릭요거트는 빼놓을 수 없는 고단백 식품이다. 두 유제품 모두 우유를 주원료로 하며 근육 형성에 필수적인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마트 진열대 앞에서 어떤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을지 고민된다면, 단순히 단백질 함량만 볼 것이 아니라 제조 방식에 따른 영양학적 차이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양 전문가들은 두 식품 모두 9가지 필수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원이지만, 세부적인 성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백질 보충이 목적이라면 두 식품 모두 훌륭한 선택지다. 컵 단위로 정밀하게 비교하면 코티지치즈의 단백질 함량이 미세하게 높지만, 실제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칼슘이나 비타민 B12의 경우 그릭요거트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나, 이 역시 전체적인 영양 균형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나트륨 함량이다. 코티지치즈는 생산 과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 나트륨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평소 찌개나 김치 등 짠 음식을 즐기거나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반면 그릭요거트는 나트륨 함량이 낮아 혈압 관리에 더 유리하다. 만약 코티지치즈 특유의 식감을 포기할 수 없다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저염 혹은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 건강을 고려한다면 그릭요거트가 판정승을 거둔다. 요거트는 유산균 발효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코티지치즈는 대개 산을 이용해 단백질을 응고시키므로 모든 제품에 유익균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유산균을 따로 첨가한 코티지치즈 제품도 출시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두 식품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곁들임 음식'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릭요거트는 과일이나 견과류, 씨앗류와 함께 먹을 때 식이섬유와 불포화지방이 보완되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된다. 코티지치즈는 통곡물 빵에 얹거나 샐러드, 달걀 요리에 섞어 먹으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상황에 따라 그릭요거트는 가벼운 간식으로, 코티지치즈는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티지치즈와 그릭요거트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고품질 유제품이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은 제품마다 비슷하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맞춰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장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그릭요거트를, 든든한 포만감과 함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싶다면 코티지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것을 고르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제품을 선택해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건강 식단의 첫걸음이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