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라면 해외 전용템, 왜 국내서 더 난리일까

 최근 국내 라면 시장에서는 해외에서만 판매되던 전용 제품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했던 '삼계탕 사발면'이 있다. 진한 닭 육수에 인삼 향을 더해 한국의 보양식 맛을 구현한 이 제품은 일본 여행객들의 SNS 후기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으며, 현재 자사몰 등에서 진행 중인 한정 판매 물량은 중고 시장에서 수배의 웃돈이 붙어 거래될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라면 업계의 해외 전용 제품 개발은 과거와 비교해 훨씬 정교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초기 수출 당시에는 단순히 매운맛을 줄이거나 특정 성분을 제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현지 식문화와 트렌드를 기획 단계부터 반영한다. 농심의 일본향 부대찌개 사발면이나 삼양식품의 미국향 맥앤치즈 불닭볶음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K-라면의 글로벌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 전용 제품이 국내로 역수출되는 사례는 이제 하나의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 골드'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인기를 끌던 치킨 베이스 제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들여온 것으로, 출시 한 달 만에 1,000만 봉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다. 삼양식품 역시 미주와 일본에서 먼저 선보인 하바네로라임 및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을 국내에 출시해 조기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해외에서의 성공이 국내 시장 안착을 보증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단종되었던 제품이 해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오뚜기의 '보들보들 치즈라면'은 국내 출시 초기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으나, 이후 대만과 동남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군림했다. 이를 지켜본 국내 라면 마니아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정 판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명력이 국내 소비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재평가를 이끌어낸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K-라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제품 패키지에 새겨진 '한글'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보증수표가 되었다. 과거에는 현지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한글을 숨겼으나, 이제는 한글이 적힌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라는 신뢰를 주며 소비를 견인한다. 심지어 일본의 닛신식품 등 글로벌 경쟁사들조차 자사 제품에 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국풍이라는 단어를 넣어 마케팅에 활용할 정도로 한글의 브랜드 가치는 정점에 달해 있다.

 

다만 모든 해외 전용 제품이 국내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SNS를 통한 반짝 유행이 실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미세한 조정과 철저한 시장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 전용 제품의 역수출은 단순한 이벤트성 출시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다양성이 국내 시장의 선택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