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라면 해외 전용템, 왜 국내서 더 난리일까

 최근 국내 라면 시장에서는 해외에서만 판매되던 전용 제품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했던 '삼계탕 사발면'이 있다. 진한 닭 육수에 인삼 향을 더해 한국의 보양식 맛을 구현한 이 제품은 일본 여행객들의 SNS 후기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으며, 현재 자사몰 등에서 진행 중인 한정 판매 물량은 중고 시장에서 수배의 웃돈이 붙어 거래될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라면 업계의 해외 전용 제품 개발은 과거와 비교해 훨씬 정교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초기 수출 당시에는 단순히 매운맛을 줄이거나 특정 성분을 제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현지 식문화와 트렌드를 기획 단계부터 반영한다. 농심의 일본향 부대찌개 사발면이나 삼양식품의 미국향 맥앤치즈 불닭볶음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K-라면의 글로벌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 전용 제품이 국내로 역수출되는 사례는 이제 하나의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 골드'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인기를 끌던 치킨 베이스 제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들여온 것으로, 출시 한 달 만에 1,000만 봉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다. 삼양식품 역시 미주와 일본에서 먼저 선보인 하바네로라임 및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을 국내에 출시해 조기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해외에서의 성공이 국내 시장 안착을 보증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단종되었던 제품이 해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오뚜기의 '보들보들 치즈라면'은 국내 출시 초기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으나, 이후 대만과 동남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군림했다. 이를 지켜본 국내 라면 마니아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정 판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명력이 국내 소비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재평가를 이끌어낸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K-라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제품 패키지에 새겨진 '한글'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보증수표가 되었다. 과거에는 현지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한글을 숨겼으나, 이제는 한글이 적힌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라는 신뢰를 주며 소비를 견인한다. 심지어 일본의 닛신식품 등 글로벌 경쟁사들조차 자사 제품에 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국풍이라는 단어를 넣어 마케팅에 활용할 정도로 한글의 브랜드 가치는 정점에 달해 있다.

 

다만 모든 해외 전용 제품이 국내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SNS를 통한 반짝 유행이 실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미세한 조정과 철저한 시장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 전용 제품의 역수출은 단순한 이벤트성 출시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다양성이 국내 시장의 선택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