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라면 해외 전용템, 왜 국내서 더 난리일까

 최근 국내 라면 시장에서는 해외에서만 판매되던 전용 제품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했던 '삼계탕 사발면'이 있다. 진한 닭 육수에 인삼 향을 더해 한국의 보양식 맛을 구현한 이 제품은 일본 여행객들의 SNS 후기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으며, 현재 자사몰 등에서 진행 중인 한정 판매 물량은 중고 시장에서 수배의 웃돈이 붙어 거래될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라면 업계의 해외 전용 제품 개발은 과거와 비교해 훨씬 정교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초기 수출 당시에는 단순히 매운맛을 줄이거나 특정 성분을 제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현지 식문화와 트렌드를 기획 단계부터 반영한다. 농심의 일본향 부대찌개 사발면이나 삼양식품의 미국향 맥앤치즈 불닭볶음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K-라면의 글로벌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 전용 제품이 국내로 역수출되는 사례는 이제 하나의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심의 '신라면 골드'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인기를 끌던 치킨 베이스 제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들여온 것으로, 출시 한 달 만에 1,000만 봉 판매라는 기록을 세웠다. 삼양식품 역시 미주와 일본에서 먼저 선보인 하바네로라임 및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을 국내에 출시해 조기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해외에서의 성공이 국내 시장 안착을 보증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단종되었던 제품이 해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오뚜기의 '보들보들 치즈라면'은 국내 출시 초기에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으나, 이후 대만과 동남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군림했다. 이를 지켜본 국내 라면 마니아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한정 판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명력이 국내 소비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재평가를 이끌어낸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K-라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제품 패키지에 새겨진 '한글'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상징하는 보증수표가 되었다. 과거에는 현지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한글을 숨겼으나, 이제는 한글이 적힌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라는 신뢰를 주며 소비를 견인한다. 심지어 일본의 닛신식품 등 글로벌 경쟁사들조차 자사 제품에 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국풍이라는 단어를 넣어 마케팅에 활용할 정도로 한글의 브랜드 가치는 정점에 달해 있다.

 

다만 모든 해외 전용 제품이 국내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SNS를 통한 반짝 유행이 실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미세한 조정과 철저한 시장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 전용 제품의 역수출은 단순한 이벤트성 출시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다양성이 국내 시장의 선택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