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펜 놓고 청와대로… '폴리널리스트' 논란

 언론인이 언론사 직책을 내려놓자마자 정부 고위 직책이나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관행을 둘러싸고 언론계 내부의 자성 및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신임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 인선 과정에서 사표 제출과 임명 사이의 냉각기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권력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해당 언론사 노동조합과 사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직 논설위원이 권력 기관의 고위 공직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내부 구성원들과 언론 전문가들 역시 언론 윤리의 실종과 권언유착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이 언론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 및 공직 직행 사례는 과거 정권부터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반복되어 왔다. 이전 정부에서도 주요 언론사의 현직 기자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사직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수석비서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일간지와 방송사, 종편의 주요 보도 부국장과 논설위원, 앵커, 현직 기자들이 사표 수리 직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이나 대변인, 홍보기획비서관 행정관 등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사표 수리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앵커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 소식이 먼저 발표되어 윤리강령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직행할 때마다 당사자들은 입신양명이 아닌 국익과 공직 봉사를 명분으로 내세우곤 했다. 그러나 언론계 내부에서는 저널리즘 윤리와 취재 현장의 객관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늘 뒤따랐다. 취재 대상이었던 권력 기관으로 바로 적을 옮기는 행위는 그간 수행해 온 보도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권력과 언론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직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 시 일정 기간 자숙이나 이탈을 강제하는 제도적·윤리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냉각기 마련 없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잔혹한 잔혹사가 향후에도 끊이지 않고 되풀이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