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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위치 알리기 싫어한다”…경찰 말 믿었다가 101일 뒤 비극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37·여)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씨가 마지막 외출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유류품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시신이 장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는 부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됐다. 당시 장씨의 연인이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당시 장씨의 생사 여부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으며,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의 말을 믿었던 가족들은 장씨가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해 실종 경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A경장은 이달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24일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장씨의 실종 경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