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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위치 알리기 싫어한다”…경찰 말 믿었다가 101일 뒤 비극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37·여)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씨가 마지막 외출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유류품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시신이 장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는 부검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됐다. 당시 장씨의 연인이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당시 장씨의 생사 여부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으며,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의 말을 믿었던 가족들은 장씨가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재신고를 접수해 실종 경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A경장은 이달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24일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장씨의 실종 경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벤츠 몰고 20㎞ 도주…차량 들이받고 실탄 맞고 멈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쏜 뒤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주차 차량, 경찰관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 끝에 A씨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를 들이받았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도 차량으로 충격해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를 향해 실탄 4발을 쐈다. 차량이 멈춘 뒤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동승자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체포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총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차량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