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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레티코, 첼시 잭슨 영입 전격 착수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전방 공격진 보강을 목적으로 첼시 소속의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영입 협상에 나섰다.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가 영국 런던을 직접 방문해 선수 측과 이적 조건에 합의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구단 간 이적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로 인해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알렉산데르 쇠를로트의 근육 부상 이탈과 훌리안 알바레스의 거취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방 타깃형 공격수 수급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무대 경험이 있고 넓은 활동량과 스피드를 갖춘 잭슨을 적임자로 낙점하고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잭슨 역시 라리가 복귀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속팀 첼시와의 구단 간 협상에서는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니 웰백을 영입하고 주앙 페드로 중심으로 공격진을 개편한 첼시는 잭슨의 방출에는 열려있지만, 임대 제안을 거절하고 완전 이적만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올여름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을 영입하며 이적 자금을 크게 지출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임대와 연봉 보조 형태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애스턴 빌라까지 잭슨 영입전에 가세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임대 협상보다 완전 이적 매각 가능성이 남아있는 애스턴 빌라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풍부한 경쟁 구단의 참여와 첼시의 강경한 완전 이적 요구로 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잭슨 영입 추진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 구단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뇌부는 잭슨 외에 대체 공격수 자원까지 함께 검토하며 협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첼시의 높은 몸값 요구와 구단 간 이적 형태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잭슨의 이적 사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뜻대로 임대 성사로 결말을 맺을지, 혹은 타 구단 이적으로 마무리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