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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레티코, 첼시 잭슨 영입 전격 착수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전방 공격진 보강을 목적으로 첼시 소속의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영입 협상에 나섰다.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가 영국 런던을 직접 방문해 선수 측과 이적 조건에 합의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구단 간 이적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로 인해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알렉산데르 쇠를로트의 근육 부상 이탈과 훌리안 알바레스의 거취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방 타깃형 공격수 수급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무대 경험이 있고 넓은 활동량과 스피드를 갖춘 잭슨을 적임자로 낙점하고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잭슨 역시 라리가 복귀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속팀 첼시와의 구단 간 협상에서는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니 웰백을 영입하고 주앙 페드로 중심으로 공격진을 개편한 첼시는 잭슨의 방출에는 열려있지만, 임대 제안을 거절하고 완전 이적만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올여름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을 영입하며 이적 자금을 크게 지출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임대와 연봉 보조 형태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애스턴 빌라까지 잭슨 영입전에 가세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임대 협상보다 완전 이적 매각 가능성이 남아있는 애스턴 빌라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풍부한 경쟁 구단의 참여와 첼시의 강경한 완전 이적 요구로 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잭슨 영입 추진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 구단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뇌부는 잭슨 외에 대체 공격수 자원까지 함께 검토하며 협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첼시의 높은 몸값 요구와 구단 간 이적 형태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잭슨의 이적 사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뜻대로 임대 성사로 결말을 맺을지, 혹은 타 구단 이적으로 마무리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