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전시 선거는 우크라 분열 쓰나미"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시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취재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시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국가적 안위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의 투표 강행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군 내부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적 절차 복원 요구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방 부문 직책에서 물러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은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국정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비상시국에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국가적 단결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도부는 선거 연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배경으로 러시아의 대대적인 병력 증원 움직임을 지목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국은 오는 9월 예정된 정치 행사 이후 3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전선에 추가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명 손실을 메우고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인력 동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국이 강제 징집을 머뭇거렸던 요인으로는 내부적 정권 불안 위험이 꼽힌다. 과거 대규모 동원 발표 당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청년층의 해외 탈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 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심 이반이 심한 핵심 대도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측은 상대의 병력 확충 시도에 맞서 전선 방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언했다. 동부 점령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상대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전장에 새로 투입되는 상대 병력을 전면 무력화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 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일정 재개는 전황이 크게 바뀌거나 전쟁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부의 대규모 공세 위협과 내부의 국론 분열 가능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상 계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전시 방어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