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헬시플레저' 훈풍…음료·샐러드도 저당이 대세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이른바 '헬시플레저' 문화가 일상적인 식습관으로 정착하면서 저당 제품을 향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거 탄산음료나 특정 다이어트 식품에 한정되었던 당류 감소 열풍은 이제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일상 간편식과 양념류,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전방위로 넓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추어 유통 및 식품 제조업체들은 제품군의 당 함량을 낮추는 리뉴얼을 감행하거나 전용 신규 브랜드 라인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음료 및 디저트 시장에서는 당류를 낮추면서도 씹는 재미를 살린 제품이 시장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빽다방은 최근 저당 사과워터젤리를 더한 과일스무디 신메뉴를 선보이며 가벼운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복숭아, 리치, 청포도를 활용한 스무디 제형에 식약처 기준에 맞춰 당 부담을 줄인 워터젤리를 조합해 맛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다.

 


식단 관리용 샐러드 브랜드 역시 드레싱과 토핑의 당류 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삼립의 샐러드 전문 브랜드 피그인더가든은 100g당 당류 함량을 3g 이하로 줄여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저당 라인업을 새롭게 출시했다. 리코타 치즈와 고구마, 닭가슴살과 단호박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갖춘 토핑에 자체 개발한 저당 키위 드레싱과 참깨흑임자 드레싱을 조합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늘렸다.

 

한 끼 식사로 소비되는 간편식 시장에서도 저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오뚜기는 자사 식단관리 브랜드 가부분한끼의 기존 인기 품목이었던 비빔국수와 카레, 짜장 제품의 당 함량을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전면 리뉴얼을 진행했다. 더불어 메밀소바맛 곤약면 신제품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당류나 칼로리에 대한 부담 없이 면 요리나 일품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끼 식사의 대안을 제시했다.

 


저당 제품에 대한 시장의 높은 호응은 이미 구체적인 실적으로 증명되며 관련 업계의 신제품 개발을 자극하고 있다. 대상 청정원이 선보인 저당 소스 및 드레싱 전용 라인은 출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백만 개가 넘는 판매량을 올리며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업계는 데리야끼나 양념치킨, 마라 소스 등 소비자가 평소 당 함량을 걱정하여 섭취를 주저하던 자극적인 양념류까지 저당 버전으로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

 

이처럼 저당 식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명절 선물세트 구성품에 저당용 대체당이 들어갈 만큼 보편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식생활 전반에서 당류와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해 구매 결정을 내리는 실속형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식품 기업들은 기존 히트 상품의 당을 덜어내는 작업과 함께 이색적인 저당 간편식을 다각도로 확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