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진종오 징계 파장, 여권 계파 갈등 '폭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8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징계 발표 이튿날인 21일, 그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핵심 징계 사유는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한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어떠한 공개 지지나 지원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보좌진 파견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윤리위에 파견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던 행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초기에 한 의원을 돕기 위해 집을 구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선거 기간에는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 시기에는 당의 요청에 따라 강원지사와 성남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매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거처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행위로 낙인찍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논리다.

 

또 다른 징계 사유인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도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동료 의원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하여 적절치 못한 답변을 내놓은 점은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미 직접 사과를 건넸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현재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당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 사태의 본질을 두고 진 의원은 당권파의 '표적 징계'이자 '계파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겨냥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공당의 사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의 막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특정 계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윤리위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보수 재건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며 당내 여론전에 나섰다.

 

향후 진 의원은 윤리위의 공식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한동훈 의원 역시 이번 징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투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