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진종오 징계 파장, 여권 계파 갈등 '폭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8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징계 발표 이튿날인 21일, 그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리위가 제시한 핵심 징계 사유는 지난 6·3 보궐선거 당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한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어떠한 공개 지지나 지원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보좌진 파견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윤리위에 파견 증거를 요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던 행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초기에 한 의원을 돕기 위해 집을 구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선거 기간에는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 시기에는 당의 요청에 따라 강원지사와 성남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매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거처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행위로 낙인찍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논리다.

 

또 다른 징계 사유인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도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동료 의원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하여 적절치 못한 답변을 내놓은 점은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미 직접 사과를 건넸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현재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당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 사태의 본질을 두고 진 의원은 당권파의 '표적 징계'이자 '계파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겨냥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공당의 사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의 막말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특정 계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윤리위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보수 재건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하며 당내 여론전에 나섰다.

 

향후 진 의원은 윤리위의 공식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한동훈 의원 역시 이번 징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권력 투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