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000원 빵 620개 전수검사, 결과는 '안전'

 저가 수입 빵을 둘러싼 불안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에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품안전 당국의 설명은 다르다. 논란이 된 성분들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이며, 정해진 기준 안에서 쓰일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성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이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에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 빵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몸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은 제품의 긴 유통기한을 근거로 보존료 사용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집중된 성분은 프로피온산칼슘과 소브산칼륨이다. 한 영상 게시자는 프로피온산칼슘이 중국에서도 위험한 첨가물로 꼽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는 아이들이 모르고 자주 먹을까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소브산칼륨을 겨냥한 주장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중국산 빵이 국산 제품보다 오래 보관되는 이유가 해당 성분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피온산칼슘과 프로피온산나트륨은 식품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사용하는 허가된 보존료다.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빵류의 경우 프로피온산 기준으로 1kg당 2.5g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브산칼륨 역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아니다. 정식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빵 제조 과정에서는 효모 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빵류에 보존료 목적으로 별도 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잼, 크림, 소스 등 다른 복합 원재료를 통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 시중 제품 검사에서도 SNS상 우려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3월 지하철역,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천원 빵 620여 개를 수거해 보존료와 색소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의 보존료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시중 유통 제품에서 기준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성분명에 대한 불안과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결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낯선 화학명은 쉽게 위험한 물질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 원산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면서 허가된 첨가물까지 유해물질처럼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수입식품도 국내에서 판매되려면 국내 식품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통기한이 길다는 점 역시 불법 첨가물 사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보존료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 안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000원 빵 논란의 핵심은 방부제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허가된 식품첨가물이 기준 안에서 사용됐는지다. SNS에서 확산하는 자극적인 주장보다 공신력 있는 검사 결과와 식품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갑론을박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