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000원 빵 620개 전수검사, 결과는 '안전'

 저가 수입 빵을 둘러싼 불안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에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품안전 당국의 설명은 다르다. 논란이 된 성분들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이며, 정해진 기준 안에서 쓰일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성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이 법적 기준을 지켰는지에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 빵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몸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은 제품의 긴 유통기한을 근거로 보존료 사용을 문제 삼았다. 논란이 집중된 성분은 프로피온산칼슘과 소브산칼륨이다. 한 영상 게시자는 프로피온산칼슘이 중국에서도 위험한 첨가물로 꼽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는 아이들이 모르고 자주 먹을까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소브산칼륨을 겨냥한 주장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중국산 빵이 국산 제품보다 오래 보관되는 이유가 해당 성분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피온산칼슘과 프로피온산나트륨은 식품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 사용하는 허가된 보존료다.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빵류의 경우 프로피온산 기준으로 1kg당 2.5g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브산칼륨 역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아니다. 정식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빵 제조 과정에서는 효모 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빵류에 보존료 목적으로 별도 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 잼, 크림, 소스 등 다른 복합 원재료를 통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실제 시중 제품 검사에서도 SNS상 우려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3월 지하철역,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천원 빵 620여 개를 수거해 보존료와 색소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의 보존료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시중 유통 제품에서 기준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성분명에 대한 불안과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결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소비자에게 낯선 화학명은 쉽게 위험한 물질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에 원산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지면서 허가된 첨가물까지 유해물질처럼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수입식품도 국내에서 판매되려면 국내 식품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통기한이 길다는 점 역시 불법 첨가물 사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보존료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관리 기준 안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000원 빵 논란의 핵심은 방부제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허가된 식품첨가물이 기준 안에서 사용됐는지다. SNS에서 확산하는 자극적인 주장보다 공신력 있는 검사 결과와 식품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