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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폭로전 중단, A씨 "이제 법으로 해결"

 배우 홍민기와 전 연인 A씨 사이의 갈등이 공개 폭로 국면을 지나 법적 절차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A씨는 SNS에 관련 내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소를 예고했고, 홍민기 측은 앞서 A씨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홍민기 관련 게시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주변의 걱정에 감사하다고 밝힌 뒤, 앞으로 개인 계정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A씨가 게재했던 초음파 사진과 임신중절 관련 진료 자료, 상처 사진 및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주장을 이어왔지만, 이후 게시물을 내리고 SNS 폭로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루 전인 19일 A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A씨는 홍민기와 교제하던 시기에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관계가 애정이 아닌 폭력과 착취였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 컴퍼니는 A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는 A씨가 공개한 내용 중 회사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있었다며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A씨는 임신중절과 관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홍민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홍민기 측은 A씨가 배우에게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신중절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체적 폭력 피해도 주장했다. 그는 성관계 중 동의하지 않은 폭력적 행위가 있었다고 했고, 임신중절 약물을 복용한 뒤 고통을 겪던 시기에 홍민기를 찾아갔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택시 문에 정강이를 맞고 어깨를 밀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처가 생겼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영상도 파장을 키웠다. 그는 해당 영상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홍민기가 데려간 뒤 지인과 함께 조롱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바닥에 누운 여성과 한 남성이 등장하며, A씨는 해당 남성을 홍민기라고 지목했다.

 

홍민기 측은 이어진 의혹 제기에 대해 추가적인 공개 반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입장처럼 A씨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 또한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 폭로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공방은 온라인상에서 벗어나 수사기관과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트 폭력 의혹, 임신중절 종용 주장, 스토킹 및 명예훼손 대응 여부 등 여러 쟁점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