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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폭로전 중단, A씨 "이제 법으로 해결"

 배우 홍민기와 전 연인 A씨 사이의 갈등이 공개 폭로 국면을 지나 법적 절차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A씨는 SNS에 관련 내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소를 예고했고, 홍민기 측은 앞서 A씨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홍민기 관련 게시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주변의 걱정에 감사하다고 밝힌 뒤, 앞으로 개인 계정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A씨가 게재했던 초음파 사진과 임신중절 관련 진료 자료, 상처 사진 및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주장을 이어왔지만, 이후 게시물을 내리고 SNS 폭로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루 전인 19일 A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A씨는 홍민기와 교제하던 시기에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관계가 애정이 아닌 폭력과 착취였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 컴퍼니는 A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는 A씨가 공개한 내용 중 회사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있었다며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A씨는 임신중절과 관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홍민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홍민기 측은 A씨가 배우에게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신중절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체적 폭력 피해도 주장했다. 그는 성관계 중 동의하지 않은 폭력적 행위가 있었다고 했고, 임신중절 약물을 복용한 뒤 고통을 겪던 시기에 홍민기를 찾아갔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택시 문에 정강이를 맞고 어깨를 밀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처가 생겼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영상도 파장을 키웠다. 그는 해당 영상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홍민기가 데려간 뒤 지인과 함께 조롱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바닥에 누운 여성과 한 남성이 등장하며, A씨는 해당 남성을 홍민기라고 지목했다.

 

홍민기 측은 이어진 의혹 제기에 대해 추가적인 공개 반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입장처럼 A씨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 또한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 폭로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공방은 온라인상에서 벗어나 수사기관과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트 폭력 의혹, 임신중절 종용 주장, 스토킹 및 명예훼손 대응 여부 등 여러 쟁점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