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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폭로전 중단, A씨 "이제 법으로 해결"

 배우 홍민기와 전 연인 A씨 사이의 갈등이 공개 폭로 국면을 지나 법적 절차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A씨는 SNS에 관련 내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소를 예고했고, 홍민기 측은 앞서 A씨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홍민기 관련 게시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주변의 걱정에 감사하다고 밝힌 뒤, 앞으로 개인 계정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A씨가 게재했던 초음파 사진과 임신중절 관련 진료 자료, 상처 사진 및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주장을 이어왔지만, 이후 게시물을 내리고 SNS 폭로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루 전인 19일 A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A씨는 홍민기와 교제하던 시기에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관계가 애정이 아닌 폭력과 착취였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 컴퍼니는 A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는 A씨가 공개한 내용 중 회사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있었다며 스토킹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A씨는 임신중절과 관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홍민기가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홍민기 측은 A씨가 배우에게 해당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신중절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체적 폭력 피해도 주장했다. 그는 성관계 중 동의하지 않은 폭력적 행위가 있었다고 했고, 임신중절 약물을 복용한 뒤 고통을 겪던 시기에 홍민기를 찾아갔다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택시 문에 정강이를 맞고 어깨를 밀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처가 생겼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영상도 파장을 키웠다. 그는 해당 영상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홍민기가 데려간 뒤 지인과 함께 조롱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바닥에 누운 여성과 한 남성이 등장하며, A씨는 해당 남성을 홍민기라고 지목했다.

 

홍민기 측은 이어진 의혹 제기에 대해 추가적인 공개 반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입장처럼 A씨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 또한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추가 폭로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공방은 온라인상에서 벗어나 수사기관과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트 폭력 의혹, 임신중절 종용 주장, 스토킹 및 명예훼손 대응 여부 등 여러 쟁점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맞벌이 여성, 집안일에 남성보다 1시간 더 쓴다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문화·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다. 남성은 1시간 11분을 사용하는 데 그쳐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1시간 16분 더 길었다. 가족 돌봄에 쓰는 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1분으로, 남성의 1시간 19분보다 12분 많았다.유급 노동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7시간 5분, 여성은 6시간 8분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57분 길었다. 문화 및 여가활동 역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하루 평균 문화·여가시간은 3시간 37분으로 여성의 2시간 49분보다 48분 많았으며, 일요일에는 남성의 해당 활동 시간이 여성보다 1시간 2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1000원이었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439만8000원으로 여성보다 154만7000원 많았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4.8%에 해당했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35.2%로 집계됐다.임금 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여성의 57.1%, 남성의 25.1%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3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37.2%였지만 여성은 14.5%에 머물렀다.산업별 임금 수준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506만원을 받아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93.3%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에 따라 격차의 정도가 크게 달랐다.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0%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보다 18.9%포인트 높은 수치다.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OECD 평균은 16.9%였다. 두 수치의 차이는 6.9%포인트에 달했다.정부는 이 같은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별 임금 차이가 단순히 급여 액수의 차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고 어떤 기회를 얻는지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