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술관 문턱 낮춘 K팝, 글로벌 팬덤 마케팅 열풍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K팝 팬덤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해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은 오는 10월 개막하는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소장품전 'Between You and Me'를 앞두고, 특정 전시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재관람이 가능한 '앙코르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콘텐츠를 반복해서 소비하는 팬덤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은 전략으로, 보수적인 미술계 관행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SFMOMA는 재관람권 도입 외에도 팬들을 회원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혜택을 마련했다. 미술관 유료 회원에게는 일반 관람객보다 일주일 앞선 티켓 예매 기회와 프리뷰 기간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하며, 전시 한정판 포스터가 포함된 특별 잡지까지 증정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팬덤의 강력한 구매력과 결집력을 활용해 미술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젊은 관객층을 장기적인 후원자로 확보하려는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유럽의 주요 박물관들 역시 K팝 열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박물관은 최근 BTS의 런던 공연 일정에 맞춰 한국관 내 상설 전시품인 달항아리와 금귀걸이 등을 아티스트의 앨범 서사와 연결해 소개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이 선보인 한류 특별전이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 순회 전시를 이어가는 등, K팝은 이제 글로벌 미술관의 핵심 전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국내 국립 기관들 또한 K팝 스타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블랙핑크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전통 공예품의 미학을 담은 '헤리티지 컬렉션' 굿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색상을 입힌 반닫이함이나 달항아리 등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환기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술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팬데믹 이후 미술관들이 겪고 있는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거대한 팬덤을 새로운 관람객이자 유료 회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히 스타의 유명세에만 기대는 마케팅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전시 철학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K팝과 미술관의 만남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통해 예술에 입문하고, 미술관은 새로운 활력을 얻는 상생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예술계의 이러한 마케팅 실험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문화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