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낫토 한 팩의 기적, 고구마보다 많은 식이섬유

 무더위가 기세를 꺾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를 맞아 여름내 즐겼던 시원한 간식과의 작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입추를 기점으로 당분간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고당도 간식을 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신 낫토나 견과류처럼 영양가가 높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간식을 대체함으로써 신체 내부의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이른바 '역노화' 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다.

 

여름철 무심코 먹는 빙과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췌장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췌장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실제로 북유럽의 대규모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이 첨가된 식품과 음료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췌장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느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천되는 첫 번째 대안은 낫토다. 발효 식품인 낫토는 식이섬유의 보고로 불리며, 100g당 함유된 식이섬유 양이 고구마나 바나나보다 월등히 많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다. 또한 콩을 주원료로 하는 만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며, 콩 단백질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장내 환경 개선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역노화 간식으로 꼽힌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식품은 견과류다. 견과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 열량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특성이 있어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성인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만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결국 건강한 노화 방지의 핵심은 입이 즐거운 당분 위주의 간식에서 몸이 원하는 영양소 위주의 간식으로 선택지를 옮기는 데 있다. 선선해진 날씨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변하는 시기인 만큼, 이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이스크림이 주는 일시적인 시원함 대신 낫토와 견과류가 제공하는 장기적인 활력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신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출함을 느낄 때 습관적으로 냉장고에서 빙과류를 꺼내기보다는, 미리 준비해둔 견과류 한 줌이나 낫토 한 팩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식단 전환은 췌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