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낫토 한 팩의 기적, 고구마보다 많은 식이섬유

 무더위가 기세를 꺾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를 맞아 여름내 즐겼던 시원한 간식과의 작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입추를 기점으로 당분간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고당도 간식을 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신 낫토나 견과류처럼 영양가가 높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간식을 대체함으로써 신체 내부의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이른바 '역노화' 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다.

 

여름철 무심코 먹는 빙과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췌장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췌장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실제로 북유럽의 대규모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이 첨가된 식품과 음료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췌장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느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천되는 첫 번째 대안은 낫토다. 발효 식품인 낫토는 식이섬유의 보고로 불리며, 100g당 함유된 식이섬유 양이 고구마나 바나나보다 월등히 많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다. 또한 콩을 주원료로 하는 만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며, 콩 단백질은 혈관 건강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장내 환경 개선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역노화 간식으로 꼽힌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식품은 견과류다. 견과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 열량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특성이 있어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성인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만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결국 건강한 노화 방지의 핵심은 입이 즐거운 당분 위주의 간식에서 몸이 원하는 영양소 위주의 간식으로 선택지를 옮기는 데 있다. 선선해진 날씨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변하는 시기인 만큼, 이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이스크림이 주는 일시적인 시원함 대신 낫토와 견과류가 제공하는 장기적인 활력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쌓여 건강한 신체 구조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출함을 느낄 때 습관적으로 냉장고에서 빙과류를 꺼내기보다는, 미리 준비해둔 견과류 한 줌이나 낫토 한 팩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식단 전환은 췌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