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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떠난 험프리스, 미네소타 외식업계 큰손 등극

 과거 킴 카다시안과의 짧고 강렬했던 결혼 생활로 전 세계적인 구설에 올랐던 전 NBA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가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삶을 개척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험프리스는 한때 코트 위에서의 활약보다 '카다시안의 전남편'이라는 꼬리표로 더 유명세를 치렀으나, 현재는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매장을 거느린 거물급 외식 사업가로 변신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화려한 연예계의 조명과 거친 코트를 떠나 고향 미네소타에서 일궈낸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험프리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시점은 2011년 카다시안과의 결혼이었다. 당시 두 사람의 결합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형 이벤트로 제작될 만큼 화려했지만, 불과 72일 만에 이혼 신청이 접수되며 세간의 비난을 샀다. 이 과정에서 험프리스는 결혼이 비즈니스를 위한 사기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2년간의 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감정은 100% 진실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혼 여파는 그의 본업인 농구장까지 침범했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의 야유가 쏟아졌고, 그는 이름 대신 'TV에 나온 그 남자'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1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험프리스는 묵묵히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여러 팀을 거치며 베테랑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그는 2019년 필라델피아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코트를 떠난 험프리스가 선택한 길은 외식업이었다. 그는 은퇴 직후부터 유명 햄버거 체인인 '파이브 가이즈' 매장 10곳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홍보 모델이 아니라,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며 건강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했다. 운동선수 특유의 성실함과 승부욕은 사업 현장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의 매장들은 지역 사회의 맛집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최근에는 가족들과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인 '데이브스 핫 치킨'에 집중하며 사업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당 브랜드와의 계약을 30개 매장까지 확대하며 미네소타 지역의 외식업계 큰손으로 부상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가족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뛰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연예계의 허상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크리스 험프리스의 변신은 유명인이라는 꼬리표가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철저히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업의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입증했다. 한때 전 세계의 야유를 받았던 '비운의 남편'은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성공한 경영자로서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