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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떠난 험프리스, 미네소타 외식업계 큰손 등극

 과거 킴 카다시안과의 짧고 강렬했던 결혼 생활로 전 세계적인 구설에 올랐던 전 NBA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가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삶을 개척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험프리스는 한때 코트 위에서의 활약보다 '카다시안의 전남편'이라는 꼬리표로 더 유명세를 치렀으나, 현재는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매장을 거느린 거물급 외식 사업가로 변신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화려한 연예계의 조명과 거친 코트를 떠나 고향 미네소타에서 일궈낸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험프리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시점은 2011년 카다시안과의 결혼이었다. 당시 두 사람의 결합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형 이벤트로 제작될 만큼 화려했지만, 불과 72일 만에 이혼 신청이 접수되며 세간의 비난을 샀다. 이 과정에서 험프리스는 결혼이 비즈니스를 위한 사기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2년간의 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감정은 100% 진실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혼 여파는 그의 본업인 농구장까지 침범했다.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의 야유가 쏟아졌고, 그는 이름 대신 'TV에 나온 그 남자'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1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험프리스는 묵묵히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여러 팀을 거치며 베테랑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그는 2019년 필라델피아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코트를 떠난 험프리스가 선택한 길은 외식업이었다. 그는 은퇴 직후부터 유명 햄버거 체인인 '파이브 가이즈' 매장 10곳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홍보 모델이 아니라,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며 건강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했다. 운동선수 특유의 성실함과 승부욕은 사업 현장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의 매장들은 지역 사회의 맛집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최근에는 가족들과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인 '데이브스 핫 치킨'에 집중하며 사업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당 브랜드와의 계약을 30개 매장까지 확대하며 미네소타 지역의 외식업계 큰손으로 부상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가족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뛰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연예계의 허상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크리스 험프리스의 변신은 유명인이라는 꼬리표가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철저히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업의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입증했다. 한때 전 세계의 야유를 받았던 '비운의 남편'은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성공한 경영자로서 당당히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