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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태봉열차, 여름엔 버스로 변신한 이유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을 안전하고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물이 등장했다. 철원역사문화공원에서 출발하는 '태봉열차'는 과거의 삼엄했던 긴장감을 이색적인 안보 관광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특히 민통선 내부로 진입하는 만큼 관람객들은 개인 번호가 부여된 GPS 장치인 'Geo PASS'를 목에 걸어야 한다. 이는 관람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로, 금지된 구역으로의 접근을 방지하며 안보 관광의 특수성을 실감하게 한다.

 

태봉열차 이용을 위해서는 철원역사문화공원 내 매표소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이 필수적이다.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을 위한 절차로, 성인 기준 7,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여행 후 철원 지역 내 식당이나 시장에서 간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체감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태봉열차는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잠시 외형을 바꾼 상태다. 본래 철로 대신 도로 위를 달리는 열차 형태의 차량이지만, 기록적인 폭염 속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4일까지는 관광버스로 대체 운영된다. 비록 열차 특유의 외형은 잠시 내려놓았지만, 강력한 에어컨 시설을 갖춘 버스 덕분에 관람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민통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름 한정 변신'은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이동 경로는 철원역사문화공원을 기점으로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까지 약 7km 구간을 25분간 달리는 코스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군 관계자가 동행하며 안전과 보안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북쪽 방향이나 군사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약 사항은 오히려 이곳이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는 최전방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요소가 된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관람이 허용되는 규칙은 안보 관광이 가진 독특한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차량 내부에서는 철원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전문 해설 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역사부터 철원평야를 형성한 고대 화산 활동의 흔적,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픈 기억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또한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루미 떼와 사계절 내내 얼지 않는 신비로운 용출수인 '샘통'에 대한 이야기는 25분이라는 이동 시간을 지루할 틈 없이 채워준다. 녹음된 방송이지만 해설의 깊이가 상당해 철원의 여러 얼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태봉열차의 종착지인 궁예왕 역사공원에 도착하면 관람객들은 비로소 차에서 내려 철원의 역사적 뿌리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민통선 안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개인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장소를 열차라는 매개체를 통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관광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이다. 철원군은 이번 태봉열차 운영을 통해 안보 관광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