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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환상 감아차기, 아틀레티코 구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치른 첫 공식 경기에서 환상적인 득점포를 가동하며 스페인 무대를 뒤흔들었다. 20일 새벽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말라가와의 2026-2027 시즌 라리가 개막전에서 이강인은 교체로 출전해 불과 13분 만에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의 왼발 끝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궤적은 팀의 2-0 완승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했던 의구심을 단숨에 찬사로 바꿔놓았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이날 경기 초반 주전급 선수들을 벤치에 두는 파격적인 명단을 들고 나왔다. 이강인 역시 교체 명단에서 경기를 시작하며 기회를 엿봤다. 아틀레티코는 전반 내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했으나, 밀집 수비를 뚫어낼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0-0으로 전반을 마쳤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12분, 시메오네 감독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강인을 포함한 세 명의 선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라운드에 들어선 이강인은 곧바로 아틀레티코 공격의 핵으로 떠올랐다. 특유의 넓은 시야와 정교한 킥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던 그는 후반 25분 마침내 사고를 쳤다.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를 받아 중앙으로 파고든 뒤,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차기 슛을 시도했다. 공은 상대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고,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득점 이후에도 이강인의 발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상대 수비진을 유린했다. 이강인의 활약으로 승기를 잡은 아틀레티코는 후반 40분 알렉스 바에나의 프리킥 추가골까지 더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경기 종료 후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이강인을 '새로운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가 팀의 전설적인 존재였던 앙투안 그리즈만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을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현지 유력 매체들은 이강인 영입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치부했던 일부의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유니폼 판매용 영입이라는 비아냥을 실력으로 잠재웠다는 평가다. 또한 팀에 헌신하지 않는 다른 스타 선수들을 향해 이강인의 겸손과 열정을 배우라는 쓴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의 데뷔전 임팩트는 강렬했다. 마드리드 팬들은 이제 이강인을 단순한 이적생이 아닌 새로운 아이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강인의 이번 활약은 향후 주전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 요구를 완벽히 소화하면서도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라리가 첫 경기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강인이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