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김정은 '우정'은 여전…대화는 '글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며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시도했으나,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담화를 통해 미국의 유화책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훈련 규모를 줄이는 식의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 역부족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적인 공격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기일 단축이나 규모 축소가 적대감의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조기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여전히 이를 도발적인 군사 연습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이 북한이 요구해온 '적대 정책 철폐'라는 근본적인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시사했으나, 김 부부장은 그러한 소통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이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대화 구애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훌륭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상위 수준의 외교적 여지는 남겨두었다. 미국의 정책 기조와 대통령 개인의 친분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양보가 뒤따를 경우 언제든 정상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같은 더 큰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북한의 반응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와 종전 선언 논의는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 역시 북미 간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도 일단은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 간의 문제는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이 북한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