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