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짐 싸는 금융 공기업…거래처 이탈에 '비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옥 신축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만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이후 발생할 유무형의 손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업무의 핵심인 대면 협업과 정보 교환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물리적 이전만 강행할 경우, 국가 금융 경쟁력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5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축 비용과 임직원 주거 지원비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이전이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약 5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대상 업체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이 다시 서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역출장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수도권행 셔틀버스 운영에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추가 운영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방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융 업무 특성상 대사관, 해외 발주처, 대형 투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사업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구체화된다.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발생할 재무적 손실이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수익 감소분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래처나 협업 기관들 역시 지방 이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을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거래처는 극소수에 불과해, 금융 생태계의 단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금융기관 본점이 이전할 경우 시설 관리나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 고용 인력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전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재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어 숙련된 금융 전문가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며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집중형 이전' 방식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함께 배치해 부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지방 금융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이전 기관 중 상당수 지역에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 금융권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