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리센느 효과' 지운 폭우, 거제의 눈물

 여름 피서철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경남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이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탓에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궂은 날씨를 뚫고 몰려든 피서객들로 인근 식당과 카페가 문전성시를 이뤘으나, 현재는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채 텅 빈 백사장만이 남았다. 해변 곳곳에는 폭우에 휩쓸려 온 나뭇가지와 각종 부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즐거움을 선사하던 물놀이 시설들은 흉물스럽게 흩어져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상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뀐 풍경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은 거제 출신 멤버 원이가 속한 걸그룹 리센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이른바 '리센느 효과' 덕분에 평일에도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카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석을 기록하며 모처럼의 특수를 누렸다. 상인들은 피크 시즌을 대비해 식재료를 대량으로 준비하며 마지막 대목을 기대했으나,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폭우 전날까지만 해도 비를 맞으며 줄을 서던 손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수욕장 폐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재해는 지역 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연일 보도되는 거제의 비 피해 소식에 관광객들이 방문을 주저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상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수박 주스 재료와 소금빵 등 미리 주문해둔 물량들은 손님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해 현장에서는 훈훈한 미담도 전해졌다. 경기도 김포에서 리센느의 팬으로서 거제 여행을 계획했던 한 남성은 휴가를 반납하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그는 원래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하려 했던 여행지가 처참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사흘 동안 고령 주민들의 복구 작업을 돕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다. 한 명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유물 더미 앞에서도 그는 묵묵히 복구의 손길을 보태며 상인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물놀이장 관계자들도 폐장 전 마지막 운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물속을 오가며 떠내려간 시설물을 수습하고 위험한 부유물을 건져내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23일로 예정된 폐장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데다, 훼손된 백사장을 정상화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인들은 이번 주말이 사실상 올여름 장사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지만, 하늘의 도움 없이는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거제 덕포해수욕장의 이번 사례는 기상 이변이 지역 관광 산업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리센느라는 새로운 관광 동력을 얻어 활기를 띠던 어촌 마을이 자연재해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합심으로 백사장의 부유물이 걷히고 다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