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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이, 카페 1인 1메뉴에 '입틀막' 당황?

 배우 윤진이가 가족과 함께 떠난 디저트 카페 나들이에서 예상치 못한 운영 규칙을 맞닥뜨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그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진짜 윤진이'에는 무더운 여름날 유명 맛집을 찾아 대기 행렬에 합류한 가족의 일상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평소 과일 디저트를 즐긴다는 그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화제가 된 특정 메뉴를 맛보기 위해 남편과 두 딸을 동반해 외출에 나섰다.

 

첫 번째 방문지에서 이미 상당량의 빵을 구매한 윤진이 가족은 곧바로 다음 목적지인 유명 케이크 전문점으로 향했다. 여러 곳의 맛집을 순회하는 이른바 '카페 투어'를 계획했기에 그녀는 남편에게 음식을 최소한으로 주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미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 맛만 보려는 의도였으나,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장에서 남편은 해당 카페가 '1인 1메뉴'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윤진이에게 전달했다. 특히 촬영을 위해 동행한 제작진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7개의 조각 케이크를 한꺼번에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1차 카페를 다녀온 상태에서 추가로 대량의 디저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소식에 윤진이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표했다.

 

윤진이는 가게 측에 이미 다른 곳을 들렀다 왔으며 다음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해달라며 남편에게 하소연 섞인 농담을 건넸다. 다행히 제작진의 사전 협조 덕분에 상황은 유쾌하게 마무리되었으나, 자막에는 그녀의 심경을 대변하는 '입틀막' 문구가 등장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연예인 역시 평범한 소비자로서 카페의 엄격한 규칙 앞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지난 2022년 금융업 종사자와 백년가약을 맺은 윤진이는 이듬해 첫딸을 품에 안은 데 이어, 2025년 2월에는 둘째 딸을 출산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과 육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대중과 소통해온 그녀는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육아 맘들의 현실적인 고충과 소소한 행복을 공유하며 친근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연예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최근 외식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용 규칙 문제를 환기시켰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페 투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1인 1메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과 매장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진이 가족의 유쾌한 디저트 정복기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가족 간의 화목한 모습을 비추며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