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차가운 실망을 환희로, SAC 페스티벌 악단의 반전

 클래식 음악의 정점에 선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6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가 18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지휘자 이승원과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빚어낼 선율에 숨을 죽였다. 하지만 공연 초반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무거웠다. 전 세계 유수의 악단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이 모인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물리적인 연습 시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한계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 곡으로 연주된 라벨의 '라 발스'는 오케스트라의 역량을 시험하는 척도와 같았다. 기술적인 실수는 눈에 띄지 않았으나, 곡이 지닌 특유의 색채감과 리듬의 변주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지휘자 이승원과 단원들은 곡의 해석보다는 완주 그 자체에 매몰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음악제의 시작을 알리는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객석을 짓눌렀고, 연주가 끝난 뒤 쏟아진 박수 소리에는 관객들의 차가운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이어진 무대에는 지난해 쇼팽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케빈 첸이 등장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선택한 그는 독주 구간에서 압도적인 기교와 섬세한 리듬감을 뽐내며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협주곡의 핵심인 오케스트라와의 유기적인 호흡에서는 여전히 엇박자가 감지되었다. 개별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연습량의 공백이 드러나며, 공연장 내 냉랭한 기류를 완전히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반전은 2부 무대에서 시작되었다. 1시간에 달하는 대작이자 오케스트라의 협동심이 필수적인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연주되자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완전히 다른 악단으로 탈바꿈했다. 휴식 시간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듯, 단원들은 라벨의 복잡한 화성과 리듬을 정교하게 엮어내기 시작했다. 지휘자 이승원은 곡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집중했고, 오케스트라는 이에 화답하듯 입체적인 음향을 쏟아내며 관객들을 신화 속 풍경으로 안내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곡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력을 더했다. 1부의 생동감 넘치는 춤곡으로 시작해 2부의 광활한 공간감을 거쳐, 마지막 3부의 장엄한 합주에 이르기까지 오케스트라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 순간 이승원의 지휘봉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객석에서는 1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호와 함께 10분간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초반의 우려를 확신으로 바꾼 오케스트라의 끈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는 이번 개막 공연을 기점으로 오는 23일까지 클래식의 향연을 이어간다. 19일 케빈 첸의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압두라이모프의 무대, 그리고 한국 신화를 접목한 바로크 음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의 대미는 23일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로 꾸며지는 폐막 공연이 장식할 예정이다. 개막 공연에서 보여준 드라마틱한 반전은 남은 일정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며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