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탄수화물 절단 선언.. 당신의 뇌가 멍청해지는 이유

 체중 감량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탄수화물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숙적으로 여겨지곤 한다. 밥이나 면, 빵을 끊었을 때 체중계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체지방이 빠진 결과라기보다 탄수화물과 함께 저장되었던 수분이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착시 효과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우리 몸의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뇌와 근육의 주된 동력원인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수행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즉, 탄수화물은 단순한 칼로리 덩어리가 아니라 신체 대사와 장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영양소인 셈이다. 따라서 무작정 섭취를 제한하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가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른다.

 


탄수화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은 정제 여부와 분자 구조다. 설탕이나 흰 밀가루처럼 고도로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은 분자 구조가 단순해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지방 축적을 돕는 주범이 된다. 반면 현미, 콩, 고구마와 같은 비정제 복합 탄수화물은 분해 속도가 느려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한다. 다이어트 중에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배제할 경우 우리 몸은 즉각적인 부작용 신호를 보낸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은 물론, 뇌의 주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아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날 수 있다. 더욱이 탄수화물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커지면서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는 요요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심혈관 질환 예방과 소화 조절에 필수적인 식이섬유 공급이 끊기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될 위험도 크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단백질, 지방과 조화롭게 배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곡물이나 채소를 통해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되, 생선이나 달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과일 역시 주스 형태보다는 원물 그대로 섭취하여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다. 식사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결국 다이어트의 핵심은 특정 영양소를 차단하는 고립된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정제된 빵 대신 통밀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한 몸을 만든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소중한 연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정량 섭취하며 신체 대사를 활성화하는 방식이야말로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