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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꺾은 귀화 남매.. 하리모토 미와의 눈물

 일본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17세 천재 소녀 하리모토 미와가 오빠 도모카즈와 함께 일궈낸 동반 우승의 감동을 뒤늦게 전하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미와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요코하마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대회 우승 소회를 밝히며, 자신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준 아버지와 부모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우승은 세계 최강 중국의 자존심을 안방에서 꺾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9일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미와는 세계 5위 천싱퉁을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정상에 올랐다. 같은 날 오빠 도모카즈 역시 한국의 신예 오준성을 꺾고 남자 단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WTT 역사상 최초로 남매가 동일 대회 단식 동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주력 선수들이 일부 결장했다 하더라도, 탁구 종가 중국이 단 하나의 금메달도 가져가지 못한 것은 세계 탁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하리모토 남매의 승전보가 들려올수록 고국이었던 중국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중국 출신 탁구 선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귀화한 이들의 배경 때문이다. 중국 관중들은 이들이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야유를 퍼붓거나 레이저 포인터를 쏘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 왔다. 특히 최근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들 남매는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압박은 남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빠 도모카즈는 과거 일본 총리의 문구를 인용하며 새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고, 동생 미와 역시 이번 우승 소감을 통해 일본 팬들 앞에서 경기를 치르는 행복함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들이 일본의 승전 장수들을 기리는 신사에 참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지만, 남매는 실력으로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우며 일본 탁구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미와에게 아버지는 탁구 스승이자 일본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어준 은인이다.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삶 대신 일본행을 택해 자녀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부모의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가능했다. 미와는 우승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족과 함께 이뤄낸 결과가 가장 기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귀화 선수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로지 실력과 노력으로 증명해낸 결과에 일본 열도는 열광하고 있다.

 

이제 하리모토 남매의 시선은 다음 달 홈에서 개최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으로 향한다. 안방에서 열리는 종합 대회인 만큼 이들의 동반 메달 획득 여부에 전 세계 탁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두 남매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중국의 견제를 뚫고 다시 한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나란히 설 수 있을지, 하리모토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막이 오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